헌재, 내년 3말~4초 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인용되면 5~6월 대선

문 전 대통령 임명 재판관 2명 임기 만료 내년 4월 18일

朴 전 대통령 때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고후 사흘 뒤 퇴임

재판관 성향 분석도 활발…결과 예단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 판결 시기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후에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내란 혐의 쟁점 등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직 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18일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문·이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퇴하면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사흘 후에 퇴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두 헌법재판관 퇴임 전 판결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초에 이뤄져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대선은 60일 뒤인 5월 말~6월 초에 이뤄지게 된다. 반면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바로 복귀한다.

 

헌법재판관의 성향 분석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6명 중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성향,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중도성향으로 평가된다.

 

또 국회가 추천을 준비 중인 3명 중 국민의힘 추천 1명(조한창)과 민주당 추천 2명(정계선·마은혁)이 모두 합류해 9인 체제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으로는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