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교통사고를 49차례 고의로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87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일방통행 등 길을 잘못 진입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더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