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기표지 인증샷’을 찍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됐다.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시의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고, 기표지를 촬영해 인증샷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