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섞은 과자 먹여'…성남시의원 "자녀, 징계 과해" 행정심판 청구

가해자 4명, 피해학생에 모래 섞은 과자 먹여

2명은 서면사과·학급교체…피해학생도 학급교체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과하다며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을 인용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A의원(무소속)이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제출한 청구서에서 A의원은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는 지난 4~6월 A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조사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후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1호)와 학급교체(7호) 조치를 결정했다.

 

또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 학생 B양 측도 학급 교체를 요청해 B양 또한 학급이 바뀌었다.

 

이 사안이 외부로 알려지자 지난 10월 A의원은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며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A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A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최 측은 "교육 당국의 불합리한 징계처분 재심의,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 사퇴, 부실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