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 중 난동을 피워 물의를 빚은 안양시의회 전 국민의힘 소속 이재현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확인(취소) 소송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 의원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재현 의원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20명 가운데 이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징계안이 통과됐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