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에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의 통행량으로 따져볼 때, 서수원~의왕 61만대·제3경인 91만대·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명절 기간 무료통행을 제공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제공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