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결탁 '환경영향평가 결과' 누락한 공무원 3명 징역형 집유

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원지방법원이 민원인과 결탁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알리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 등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시행자 대표 C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경기도 통합심의위원들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심의 업무와 용인시장의 적법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기흥힉스 산업단지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약 7만8000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 및 계획 승인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권자인 용인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개발 계획 수립, 관계 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순서로 절차를 진행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