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00일동안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면서 ㄱ씨 등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0.03%~0.08% 미만)가 34건, 취소(0.08% 이상)가 73건이다. 면허취소 수치의 두배가 넘는 0.2%를 초과한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 음주운전 5회 이상 전력자는 10명이었다. 81명은 2~4회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초범 16명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다.
압수된 차량은 승용자동차가 86대(80.3%)로 가장 많았고, 이륜자동차 10대(9.3%), 화물자동차 8대(7.4%), 승합자동차 3대(2.8%) 순이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을 국고로 귀속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다.
한편,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정도·재범 우려 등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