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마철 대비 하천 환경오염 특별 단속 실

 

양주시가 장마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얌체 배출을 막으려고 다음 달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섬유와 식품제조 공장, 세차장과 같은 폐수를 흘려 보내는 업체로 현장에서 방류하는 물을 채취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시설 허가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폐수운영일지 적정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행위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이다.

 

더욱이 시는 단속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취약 시간대인 늦은 저녁시간에도 불시에 업체를 찾는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도 율정동 하천 인근 사업장을 찾아 불시 단속을 했다.

 

단속팀은 회암천과 규율천 주변 3곳 업체를 찾았고, 2곳은 미운영 상태거나 방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체 한 곳에선 방류가 이뤄져 단속원이 방류 중인 물을 채취했다.

 

채취한 방류 수는 배출기준 허용량 등을 검사하려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유정은 시 수질관리팀 팀장은 "폐수 방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위반하는 곳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로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