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장마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얌체 배출을 막으려고 다음 달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섬유와 식품제조 공장, 세차장과 같은 폐수를 흘려 보내는 업체로 현장에서 방류하는 물을 채취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시설 허가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폐수운영일지 적정 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행위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이다. 더욱이 시는 단속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취약 시간대인 늦은 저녁시간에도 불시에 업체를 찾는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도 율정동 하천 인근 사업장을 찾아 불시 단속을 했다. 단속팀은 회암천과 규율천 주변 3곳 업체를 찾았고, 2곳은 미운영 상태거나 방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체 한 곳에선 방류가 이뤄져 단속원이 방류 중인 물을 채취했다. 채취한 방류 수는 배출기준 허용량 등을 검사하려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유정은 시 수질관리팀 팀장은 "폐수 방류 업체들을 대상
경기 양주시가 군 소음피해 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 76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 소급분을 포함해 지급될 예정이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며,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해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은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 후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 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과년도 소급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강수현 시장은 "군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비행장, 사격장 인근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