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경찰에 하은호 군포시장 고발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철쭉빵'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포함 3명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

 

군포시의회가 7월 9일 하은호 군포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은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하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이 안건에 반대했다.

 

이에 하 시장은 하루 뒤인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본보와 통화에서 "고발 안건에 찬성한 시의원 6명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2023년 철쭉축제 당시 '철쭉빵'을 판매한 민간 참여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와 당시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팀장, 군포시 행정지원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도 같은 날인 9일 경기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고발 건은 지난해 9월 1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