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年 300만원… 경기도 ‘기회소득’ 시작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에게 연 300만원을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시작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267만원, 2인 가구 441만원, 3인 가구 565만원, 4인 가구 687만원이다.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이달 광명시부터 시작해 올해 하반기 중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지원 대상 인원은 31개 전체 시·군을 합쳐 7860명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개인별 소득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파주·김포·의정부·광주·오산·이천·구리·포천·양평·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4개 시·군은 각 일정에 따라 9~10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체육인을 비롯해 농어민,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추가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