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직할세관은 19일 세관 사무실에서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확산 방지를 위해 해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대장·최용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군 제2광역수사대가 평택직할세관에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영내 및 영외 간부숙소로 반입되는 우편물·택배물품에 대해 마약 탐지견 투입을 요청해 불시에 합동단속한 것으로 계기로, 양 기관의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수요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평택직할세관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단속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항만·해상을 통한 국내외 마약범죄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수사기범, 마약관련 장비·물자 교육, 인적교류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군 제2광역수사대에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군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