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이 된 조치 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백현동의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거대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이후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듬해 3월, 시행사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다시 거부했다.

 

시행사는 결국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소송은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고, 대신 2차 소송이 곧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됐다.

 

수원고법은 "사업계획승인에는 '절개지 사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조건으로 포함돼 있었다"면서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