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신문 거부…이달 검찰 구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 밝혀 예정된 신문절차가 무산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