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 5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길에 나선 전 연인 50대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해자 조사, 통화 및 문자내역 검토,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교제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의심하다 결국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적극 청취하고, 피해로 인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