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월평균 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한 업자 A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장묘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영업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