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버스 기사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편, 사고 당시 광역버스에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