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5억원 납부(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해 90억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4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싱가포르의 한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해 아로와나테크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한편, 아로와나테크는 이후 아로와나 토큰 코인 5억개를 발행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50원이었던 이 코인은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었고, 상장 당일 최고가 5만3800원에 거래됐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