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지난 26일 A군(15)을 상해 혐의로, B군(15)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에 발길질을 하는 등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B군은 당시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발차기에 맞은 C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동영상에 담겼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C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폭행 영상이 유포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포된 영상에는 C씨도 A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응하는 장면이 찍혀 일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