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3000만 원을 모금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제도이다.
기부는 개인이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여기에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된다.
과천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목표액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했는데 지속적 홍보와 답례품 발굴 노력 등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장수매, 매화 등을 포함한 분재 8종과 디저트류 3종, 서울랜드 이용권, 오페라 관람권, 지역화폐 등 14종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한편 과천시는 모인 기부금은 시의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