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가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하고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1곳인 공공심야약국이 2곳으로 늘어난다.
구리시의회는 20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신동화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구리시는 우선 갈매 신도시에 공공심야약국 1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동발의한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시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길 바라며, 관련한 지원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개 약국으로 시작한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 발전하여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73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32개 약국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공공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9개가 운영 중이다.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가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3곳, 인천 27곳 순이었다.
한편,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역시 경기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이 11곳으로 뒤를 이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