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대조기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낚시객, 갯벌 체험객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 기간은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전화로 평택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주의보’를 알리고 해륙상 순찰 강화 및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