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