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