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해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35명(35건)을 지난해 11월 28일~이달 5일 차례로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77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44건·과태료 36건)은 행정 처분했고, 사안이 경미한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 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 중 27개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