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교제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빠른 수사와 구속 조치에 고마움을 전했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저녁 30대 남성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피해자 B씨가 직접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해, 교제했던 A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갖가지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그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씨에게 "경찰은 널 지켜줄 수 없다. 신고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다"며 "교제 폭력 기사를 봐라. 풀려나서 보복당한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B씨는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는 A씨의 협박에 한동안 신고를 망설였으나 결국 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놓았다. 이에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B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가 넘는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이춘근, 이종문,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