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경기도, 안성지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경기도와 안성시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진행됐으며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 안성시 담당 공무원, 원산지 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인 소장은 "여름 휴가철 농수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이번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