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사보임 취소' 소송 패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행정2부는15일 김철현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7명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범위를 고려할 때 (해당 사보임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소송을 제기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같은달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반발한 것이다. 이 안건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새 대표단과 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낸 7명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소속 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