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가결 후폭풍

市 법질서 및 형평성 훼손 심각 재의요구

불법시설의 정당화 및 특혜시비 소지 명시

생활형 숙박시설 3,453개 시설 불법 운영

2025.07.01 16:34:10